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4월14일까지, 고교생 미발급자 중점 관리
2006-02-24 보은신문
보은군은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해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중 고교생을 중점으로 전 읍·면의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게는 재등록 안내도 하게 된다.
특히 4월6일부터 4월14일까지는 최고 및 공고장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말소 등의 직권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일지라도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2분의 1까지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행정과 주민자치담당(☎540-3461)이나 읍·면사무소 민원봉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