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출신 선거권없는 자 총 552명
이중 군내 거주자만 116명
2000-03-25 송진선
보은읍 26명을 비롯해 내속리면 12명, 외속리면 7명, 마로면 20명, 탄부면 9명, 삼승면 11명, 수한면 10명, 회남면 2명, 회북면 2명, 내북면 4명, 산외면 13명이다. 이들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나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이다. 한편 지난 98년에 치러진 6·4 지방 선거에서 향응제공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던 삼승면과 회북면에 거주하는 모씨들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