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적정대수 초과 증차안돼

현재 등록대수보다 15대 많아 2010년까지 증차요인 없어

2006-02-17     송진선
군내에서 운행중인 개인 및 법인 택시 망라한 적정택시 대수는 최대 106대이고 현행 121대와 비교하면 15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2010년까지는 증차요인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보은군 택시 적정규모와 총량을 산정하고 택시공급에 필요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집행해 올해 2월11일 납품을 받았다.

이는 2005년 6월 발표한 건교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에 의거한 것으로 용역결과에 의하면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 택시는 총 121대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목표 가동률을 75%를 적용할 경우는 15대를 초과하고 50%를 적용하면 25대, 85%를 적용하면 무려 35대나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는 전체 택시대수 중 개인택시 23대와 법인택시 7대 총 30대를 운전자의 경력을 3년 이하, 3~10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해 법인택시의 배차일지 및 수익금 대장 등을 기준으로 가동률을 분석하고 평일 및 주말, 휴일로 구분해 실차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기준치의 목표 실차율 48% 목표가동률을 75% 적용할 경우 보은군의 적정 택시 대수는 106대로 현재도 15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7월 개인택시 증차반대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던 개인택시지부와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을 실시해 군내 적정 대수를 파악해 초과할 경우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협의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개인택시 증차와 관련해 기존 개인택시 업자들은 증차반대를 주장하는 반면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갖춘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적극 요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이어서 늘 갈등을 빚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로 보면 보은군의 현행 택시 운행대수로 볼 때 이미 적정대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2010년 내에는 사실상 증차할 수 있는 요인이 없지만 목표 연도인 2010년 내라도 자연적 인구증가와 유동인구 증가 및 관광객증가 등 인구가 증가할 경우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계획을 변경해 택시를 증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내에는 개인택시 93대, 법인택시 28대가 영업중이며 그동안 개인택시 증차는 94년과 96년, 99년 각각 2대씩을 증차한 이후 중단했다가 지난해 5대를 증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