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판쳐
일부 식당은 선거특수 20일 현장 적발, 고발조치
2000-03-25 보은신문
선관위는 당시 식당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이 단순한 모임이라고 설명했지만 모 후보를 도와달라는 녹취증거를 확보해 선거법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관련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벌이는 등 보강 조사작업을 벌였다. 이와같이 시내식당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아 선거운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많아 이용이 적은 반면 마을과 떨어지고 도로에서도 떨어진 일부 외곽 식당은 선거특수로 호황,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어느 지역의 모 식당은 모 입후보 예정자가 이용하는 식당, 모 지역에 있는 식당은 또 다른 후보자가 이용하는 집 등으로 소문이 나있을 정도라는 것. 특히 이들 식당은 저녁 때만 되면 많은 주민들이 모여 후보자와 연관된 사람으로 부터 향응을 접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후보자 지지를 위해 모임을 갖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계모임이라든가 동창회 식으로 모임을 가져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각종 산악회나 마을단위의 여행시 모 후보의 누구라며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뇌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측에서 음식을 접대하더라도 계모임이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속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유권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선관위에는 이 건 외에 3건의 주의와 3건의 경고조치성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바 있으며 경찰서에도 1건은 내사 종결하고 2건은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