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입장료 합동징수 쟁점화
시민단체 분리징수 주장 속리산 조심스런 관망
2000-03-18 보은신문
현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회(회장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문화재 관람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화재 관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또 합동징수냐 분리징수냐의 방법이 쟁점화 되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조계종측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의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으로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문화재 관람하는 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를 공원입장료보다 먼저 징수했다며 통합징수를 반대하기에 앞서 공원입장료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반면 참여연대는 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징수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 징수방법의 문제보다는 징수 및 입장료·관람료의 집행주체를 현행의 공원공단·사찰에서 중앙정부로 넘기는 방법도 제시됐다. 이에 뜻있는 한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는 해당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문화재 그리고 국민여가 생활이나 전통문화 교육등의 체험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성의 목소리가 종요하다” 며 “징수되는 입장료, 관람료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62년 해인사에서 최초로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는 65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으며 공원입장료는 74년부터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