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명의원 건물 소유주 또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
행정심판 기각→치과병원 용도변경 후 3개월여만
2006-01-27 송진선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보은군에 치과병원으로 용도가 돼 있는 구 보명의원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신청을 했다.
구 보명의원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은 당초 건물주였던 노모씨 이름으로 지난해 3월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보은군이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허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그러나 건축주인 강모씨는 다시 4월 보은읍 삼산리 16-2번지 구 보명의원 기존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481.46㎡에서 1개 층 236.14㎡를 증축, 총 3층 규모로 건축해 장례식장으로 하겠다고 용도변경 재신청 민원을 냈고 이를 보은군이 불허 통보했다.
불허를 결정한 보은군의 입장은 보은군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려는 건물로부터 불과 8∼10m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과 어린이 놀이방이 위치하고 장례식장 규모는 연면적 717.6㎡에 분향실 3실, 접객실 2실인데 비해 주차 면수가 5대 뿐이고 영구차 주차시설이 없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인 강모씨는 이에 불복하고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 및 주변 교통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후 강모씨는 11월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인 구 보명의원을 의료시설인 치과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치과병원을 다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치과병원과 장례식장은 건축물 용도상 같은 시설 군에 속하므로 장례식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건축물 표시 변경(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