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2006-01-20 보은신문
○ 시·도지사 : 1월31일 부터 선거일 전 120일까지
○ 지방의원· 군수 : 3월19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 등록장소 : 관할선거구위원회
○ 등록신청 서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사직원 접수증 및 해임증명서류(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
■ 예비후보자의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설치
○ 신고자 : 예비후보자
■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게시
○ 게시수량 :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 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신고
○ 신고인원(선거사무장 포함)
·시·도지사는 5인 이내
·군수는 3인 이내
·지방의원은 2인 이내
■ 통상적인 명함배부
○ 명함 내용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정규학력 / 경력 / 기타
○ 배부시기 : 후보자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대 신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자가 직접 배부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
■ 인쇄물 작성 매 세대 발송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2만이하)에 1회 발송
○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군수에게 신청해 교부 가능
■ 회계책임자 선임 및 교체 신고
○ 선임 신고자 : 예비후보자
○ 선임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후 지체 없이 서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