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주유소 유사기름 판매 ‘주의’

적발 주유소 사업정지당한 후 시설수리나 기계고장 핑계로 은폐

2006-01-20     김인호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름값이 오르면서 폭리를 겨냥한 유사 기름 판매 행위가 성행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보은군에서는 두 곳의 주유업소가 지난해 추석 전후로 실시한 합동단속망에 걸려 최근 사업정지 처분이 가해졌다. 이들 업체는 경유에 값이 싼 등유를 혼합했거나 다른 석유제품첨가물을 섞어 영업해오다 적발돼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시설수리’나 ‘기계고장’이란 명분을 내세워 소비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교묘히 숨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내에서는 작년 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의 탱크로리 시료채취 분석결과 여러 주유소가 정상 유통되는 것이 아닌 유사 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의 시험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1차 시험결과 다수의 주유소가 정상 기준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기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해당업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기름보다 유사류를 사용할 경우 기름보일러의 경우 불착화나 자동차의 경우 매연발생이 심하고 엔진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주유소가 유사류 판매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로는 경유의 가격이 등유를 앞지르면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다른 첨가물을 섞어 영업하는 행위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두 업소 중 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유사류 판매행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행정처분보다 형사처벌의 벌금액이 약해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태료는 적발 수에 따라 부과액이 커지면서 주인의 명의가 바뀌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벌금은 수천만 원이 매겨지는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싸다. 보통 50만원, 100만원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유사류 사건과 관련해 주유업계도 애로점이 있다. 경유와 등유, 실내등유 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유조차의 경우 넣고 남은 파이프 속 기름으로 인해 기름이 혼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은 별개의 탱크로리를 갖춘 주유차를 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업상 이를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배달도중 종류가 틀린 기름을 주문받을 시 주유차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 등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 고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평소에 기름을 넣을 때 최고의 기름만을 판매한다고 자랑했으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참으로 어이없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정하게 사는 농촌마을 주민들에게까지 고약한 상술로 실속만을 차렸다고 생각하니 심한 배신감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