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읍·면 위원 간사 교육
개정 선거법 및 선거일정 등에 대해 설명
2005-12-09 송진선
이날 교육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새로 출범한 읍·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종전 투표구위원회의 차이점과 내년 제4회 지방선거의 달라진 점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이날 교육한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개정 전에는 각 투표구마다 투표구위원회 제도를 운영했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읍·면에만 위원회를 두어 읍·면별 6명의 위원과 간사·서기 각 1명을 위촉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의 투표관리는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교직원 중에서 위촉된 투표관리관 1인이 투표사무원을 지휘하고 기존의 투표구위원을 대신해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되며 투표소내의 질서유지 등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한 편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선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31일 도지사 선거예비후보자등록 개시
△3월2일 수당을 받는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하는 이장 및 반장 등 선거운동제한자의 사직 기한
△3월19일 도지사 선거 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4월1일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사퇴 기한(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5월12∼16일 선거인명부작성
△5월16∼17일 후보자 등록
△5월31일 투표 및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