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 직접 치워야
군 조례제정 추진, 눈 그친 3시간 내 작업완료
2005-12-09 송진선
보은군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이미 의정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 및 검토를 마쳤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보도는 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를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로 규정해 인접 건축물관리자 및 공공기관과의 책임한계를 구분했다.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등 제설·제빙을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도시, 농촌, 산간 등 지형적 여건과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도로상황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것인데 올 겨울철 재난대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