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5월부터 견인차 동원 무차별 단속 펼쳐
2000-03-18 곽주희
그동안 보은읍 중심지역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데다 도로폭이 협소해 평일에도 통과하려면 대기와 주행을 반복해야 교행이 가능한 교통지옥을 방불케 했다. 더욱이 장날이면 외지 상인과 차량, 경운기 등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동다리 ∼ 중앙사거리, 장신교 ∼ 직행터미널, 남다리 ∼ 농협군지부 등 부근은 인도와 차도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보청천·항건천 하상주차장과 동다리·월미도 주차장 등 무료 공공주차장은 읍내 중심가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용차량이 거의 없이 텅 비어있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서와 군은 특단의 조치없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달말까지 준비기간으로 설정, 관련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4월 한달동안 주정차 단속요원 확보와 홍보팜플렛을 제작, 주민홍보를 실시한 후 5월부터 견인차를 동원한 무차별·무제한적인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13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 98년말 8885대보다 651대가 늘어난 9536대이고, 이중 보은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량은 49%인 4694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차공간은 노외주차장 9개소 416대, 노상주차장 7개소 159대,와 40대 주차 규모의 유료주차장 1곳, 건물 부설주차장 55개소 760대 등 총 72개소 1387대 규모로 보은읍 차량의 30% 수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 및 군 관계자는 “읍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요원을 확보해 하상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한편 온천장 부근에 별도의 외지상인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단속에 앞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