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마지막 접수
내년 6월 30일까지, 보은군에 신청
2005-12-09 보은신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9.18)∼태평양전쟁(1945.8.15)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은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로 신고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해당자는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군청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한편 지난 2월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 1차 피해신고시 총 106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