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 기동대 맹활약

관외체납자 대상 현장징수 1100만원, 납부확약서 2550만여원 상당 받아

2005-12-02     송진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세금이 누적돼 군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이 관외 거주자들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현장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11월21일부터 24일까지 2개반 6명으로 편성한 현장 징수반은 서울 및 경기지역 100명 1억4200여만원, 대전 충청지역 183명 2억5300만원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동안 현장에서 세금을 징수한 것이 1142만5000원, 납부 확약을 받은 것도 31명 2555만2000원, 납부이행각서를 받은 것은 6명에 이른다.

현재 보은군의 체납세금은 총 1만1938건의 11억9300여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3억95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취득세로 3억3500여만원이 체납됐다.

△재산세 체납액도 만만치 않은데 2억4300여만원에 달하고 △주민세 체납액도 1억2800여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6억8100여만원 △내속리면 1억1500여만원 △외속리면 6600여만원 △마로면 7700여만원 △탄부면 1000만여원 △삼승면 6500여만원 △수한면 3100여만원 △회남면 1000만여원 △회북면 3700여만원 △내북면 3800여만원 △산외면 3300여만원이다.

현재 군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함께 1208명이 체납한 10억49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 압류를 실시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있으며 인허가 등 관허 사업 취소와 제한시키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읍면 체납액은 마을 담당 공무원에게 목표액을 부여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자 개인별 사유를 분석해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