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정 군의원 무소속 행
17일 열린우리당 탈당 ‘정당공천제 반대’
2005-11-18 송진선
그동안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을 내는 등 제스처는 취하면서 탈당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김연정 군의원(44 산외면·전 군의장)은 지난 17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반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탈당의 변으로 “선거로 인해 주민간,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사전에 봉합할 수 있는 길은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무소속 출마가 최선의 길이라 생각돼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에 대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할 기초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과 지방정부의 특색있는 정책을 펴는데 발목을 잡게 되고 나아가서는 지방의원들을 매개로 전 주민을 정당인화 해서 지역간, 계층간, 정당간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적 이유 및 사심은 전혀 없고 지역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정 의원은 98년 3대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2002년 4대 군의원 선거에도 당선돼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구도에 부담을 느낀 정당 소속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의 무소속 출마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동 선거구 입후보 자체가 봉쇄되지만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해 무소속, 군소정당도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