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육자치 실현
군내 70% 학교 운영위원 3월중 재선출
2000-03-11 보은신문
현재 운영위원은 학생수 2백명미만은 5∼8인이내, 2백명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는 9인이상 12인 이내, 1천명 이상인 학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부모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교원위원의 경우 국·공립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사립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하게 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심의제안 및 건의사항외에도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