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환자 치료비 대폭 확대
2005-11-11 보은신문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는 1종의 경우에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2종은 총 진료비 중 15%정도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 금년부터 실시된 의료비 지원이 상당부분 비급여 항목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기존의 급여항목 진료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는 진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보건소로 방문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전화 540-3525)으로 문의하길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군보건소는 금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847명이 5대 암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한 결과 위 117명, 간 18명, 유방 16명, 자궁경부 41명, 대장 10명이 이상소견을 보여 현재 이상소견자에 대해 2차 검진을 독려하여 정확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료 암 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분 중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은 금년도 말까지 꼭 조기 검진을 받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