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고하세요”
경찰서, 선거사범 보상금 지급
2000-03-11 곽주희
특히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사항을 조사, 확인해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신고대상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사조직 및 기관·단체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및 불법선전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운동 △정당행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련 폭력 △선거질서 교란 △기타 선거관련 등이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주민여러분 스스로가 공명선거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많은 제보와 성원을 바라며, 불법선거사범의 신고·제보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해 주고 있다. 선거사범신고처인 경찰서 수사과(☎ 544-2112)나 각 파출소, 국번없이 112(범죄신고센타)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