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선정기준 불합리
보은발전협, 행복도시접근성 등 재고 건의
2005-10-28 송진선
특히 혁신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미 기반을 갖춘 지역에 높은 배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고속교통망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어 낙후도 평가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발전협의회(상임 집행위원장 이종환)는 충북도 혁신도시 건설방향과 관련한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청북도와 충북개발연구원에 건의사항으로 대안제시를 했다.
우선 건교부의 혁신도시 건설 방향 기준 안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충북개발연구원은 이를 제외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기본점수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인접 지자체간 공동부지 확보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평가 기준에 대한 발표 없이 후보지 신청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공동부지 조항을 넣은 것은 정보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발표이후나 이전 혁신도시와 관련 인접 시·군간 공동노력 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정정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산학연 협력관계는 주변권역이라는 포괄적인 범위가 아닌 인접 또는 인근도시로 정정할 것과 지역내 균형발전 가능성 의미에 대한 선정 기준 중 충북 주요도시와의 인적·물적 흐름과 기능적 연계가능성은 낙후된 권역에서 혁신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 및 도로 접근성 인정의 범위는 용역집행 시점이 아닌 2012년 혁신도시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6월30일 유치활동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충북도의 유치활동 자제협조당부에 의해 보은군은 일체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선정기준에 있는 과열 유치 지역에 대한 패널티는 확실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환 보은발전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은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이 마련한 혁신도시 선정기준으로 혁신도시입지를 선정할 경우 보은군은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혁신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낙후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개발연구원은 공청회 후 각 시·군으로부터 선정기준에 대한 건의안을 일괄적으로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충북 혁신도시 선정기준을 확정해 충청북도에 전달하는 것으로 과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