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담금’ 공시지가 30%로

농지법 시행령 예고 … 내년 1월22일 시행

2005-10-28     송진선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내년 1월22일부터 적용할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기준과 축사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유통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제도 =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과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돼 농업소득시설 등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축사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완화 = 농업진흥지역 밖에 축사를 설치할 때 현재는 양돈·양계만 3㏊까지 신고로 전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축사는 1㏊로 제한하고 있으나 모두 3㏊까지 신고만으로도 전용을 허용한다.
또 진흥지역 안 축사의 경우 현재는 1㏊까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3㏊까지 면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부담금 50%를 부과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확대 =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증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규모를 현행 1㏊에서 3㏊로 확대한다.
또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을 0.3㏊ 미만까지 허용한다.

▶기타 = 시장·군수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을 입안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 등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들은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02-500-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