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
보은군 172명 중 95명 신청, 11월8밀 마감 신청 서둘러야
2005-10-21 송진선
기초생활 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의 신용이 회복되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을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자를 면제받게 되며 빚은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원금만 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가 지난 3월 이같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수립해 해당자를 조사한 결과 보은군 대상자는 172명이었으나 이사 등으로 현재는 15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는 8월과 9월에 이어 지난 20일 보은여성회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총 95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데 그쳐 아직 55명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11월8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지난 20일까지 신청한 명단을 확보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신청을 하지 않은 해당자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도에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도 신청하면 원금만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 279-2461)나 군(☎ 540-32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