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67회 임시회 개최

3회 추경안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2005-10-21     송진선
보은군의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제 16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된다.

또한 조례 중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보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처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한다.

임시회 첫날 보은군이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 14억3000만원을 포함, 총 1812억2600만원에 대해 심의해 27일 의결할 예정이며 군비와 도비 10억을 들여 조성할 연꽃단지 부지인 내속리면 상판리 5번지 외 16필지 1만9730㎡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