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리 여전히 공원구역
금강유역 환경청, 환경성 검토에 개발 못하게 ‘족쇄’
2005-09-30 송진선
보은군은 2003년 8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내속리면 상판리 0.255㎢를 포함해 기존 도시지역 0.248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내속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도시계획안의 1종 주거지역은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1종으로 할 경우 도시계획은 하나마나라고 반발하면서 “30년 가까이 공원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유흥주점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상업지역으로 돼야 지역이 개발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들도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상업지역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 및 자연공원보호법, 사유토지 등으로 개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내리 집단시설지구는 향후 상판리와 중판리 쪽으로 내려와야 관광도시 개발도 가능하다”며 “상업 지역 확대는 향후 속리산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7호선을 중심으로 장터∼금란식당까지는 상업지구로 변경하고 상판 주유소∼속리산 칡즙까지는 주거지역으로, 장터와 대구슈퍼 앞 농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한 것.
이에 따라 보은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렴해 확정한 내속리 도시관리계획안은 기존 도시계획 구역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전체 0.503㎢에 대해 △일반 상업지역은 기정보다 06254㎡가 증가한 2만7069㎡, △주거지역은 1종 주거지역 4만5338㎡, 2종 주거지역 6만6706㎡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했다.
이 도시계획안에 대해 금강 유역 환경청은 사전 환경성 검토부분에서 계획인구의 과다 설정으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도 과다하게 지정되었다며 축조하고 축소된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인구 215명인데 비해 주거지역을 1·2종 주거지역이 아닌 주거 전용 또는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취락지구 뒤편과 속리중학교 양옆의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의 지역은 부분적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보다 개발을 할 수 없는 보존녹지로 지정할 것을 주문하는 등 거의 손을 대지 못하게 의견을 냈다.
금강 유역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부분만으로 봐도 여전히 보은군은 지역개발논리가 환경법에 발목이 잡혀있어 힘을 쓰지 못하는 지역인 셈이다.
한편 보은군은 10월경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이어 11월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인데 내속리면 상판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금강유역 환경청의 검토한 부분을 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