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재정비해야
충북도의회 정상혁 의원, 5분 발언
2005-09-15 송진선
정의원은 충북도와 정부에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이유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보전가치가 없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군별 경지면적 대 농업진흥지역의 면적비율은 전국 평균이 62.8%인데 반해 진천군은 77.4%, 보은군 71.6%, 음성군 70%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충북도 평균의 50.5%로 훨씬 웃도는 지역에는 위의 3개 지역 외에도 청원군 57.3%, 영동군 52%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군별 논 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면적 비율 또한 충북도 평균이 111.9%인데 영동군은 161%, 음성군은 129%, 보은군은 127%, 옥천군은 120%로 밝혀졌다.
정의원은 이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이 있는 총 5개 요소를 분석한 결과 진천군과 음성군, 보은군이 해당되는 것이 많아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국내 쌀 소비 둔화 및 수입쌀 증가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이 전국 평균인 62,8%를 넘는 지역은 대체농지 지정 없이 해제가 가능해 해당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 충북도 평균보다 21.2%가 더 많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우량농지 개념인 경지정리 지역으로 변경할 것과 농업관련 시설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은 10㏊이상의 대단위 경지정리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