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리산 케이블카 그냥 둘 것인가

문화재청, 삼척시 동굴에 모노레일 설치 허가

2005-09-15     송진선
보은군도 타지역과 연대해 삭도법 개정 노력 요구돼



보은군이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으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자치단체와 연대해 자연공원법 개정을 서두르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자연보전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삭도 시설은 2㎞이하의 탑승인원 50인 이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속리산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 자연공원법 및 문화재 보호법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삭도의 길이는 수평으로는 4.87㎞, 경사로는 4.90㎞로 자연공원법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속리산 내에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하더라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노력 없어
이에 따라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집행한 회사에서는 설악산은 3.5㎞, 한라산은 4.5㎞에 달해 현재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삭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자연공원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며 삭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연대로 선 법규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은군이나 의회 및 주민 등 모두가 관계부처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거나 건의문을 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집행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보은군이 속리산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가 용역을 한 번 실해본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사문화될 보고서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은군이나 군민들이 속리산내 케이블카 설치의 절박함을 제대로 피력하지 않은 결과로 ‘속리산 내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안일자세로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한라산 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 의해 최종 허가신청이 반려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김태환 도지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척시 모노레일 설치
또한 삼척시의 경우 불허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을 설득, 동굴에 모노레일을 설치 허가를 득하는 개가를 올렸다.

속리산 케이블카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비켜간 쪽으로 타당성을 도출시켰으나 역시 법주사라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걸려 문화재 보호법을 풀어나가는 것도 난관으로 해석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삼척시가 요구한 대이동굴지대 물골생태공원과 대금굴간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산림지역인 이 구간에 자연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삼척시가 △모노레일 설치시 △케이블카(삭도) 설치시 △나무계단을 이용한 등산로 개설시 등 3가지 조건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반드시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했다.

삼척시는 시의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 단선기차가 동굴내부로 곧바로 진입해 산림훼손이 적은 데다, 동굴을 찾는 노약자나 어린이 등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동굴개발로 인한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문화재청은 동굴개방에 따른 이동수단 설치가 불가피하고, 이동수단 설치시 다소 자연훼손 우려가 있지만 일단 설치하고 난 뒤에는 자연훼손이 거의 없다는 점,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모노레일 설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동굴기획단은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625m구간에 모노레일을 내년 상반기경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 교훈 삼아야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민선3기 박종기 군수의 공약 사업이다.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한 것으로 공약 사업 추진 정도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적어도 왜 안되는지 안되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정부부처의 정보를 얻어내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등 속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아 여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 아쉽다.

환경부의 재가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 삼척시가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문화재청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것이 결국은 그 어렵다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준다.

문화재청의 입장대로 모노레일 설치시 다소 자연 훼손의 우려가 있지만 일단 설치하고 난 뒤에는 자연훼손이 거의 없다는 점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

환경단체가 환경보호의 명목으로 펼치는 적극적인 반대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보다 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