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남보은농협’ 탄생
설립위원 45인, 상임이사 2인 잠정 결론
2005-09-09 김인호
신설될 조합법인은 가칭 ‘남보은농업협동조합’으로 관심사였던 주사무소는 삼승 원남리에 두며, 조합장 임기는 2년, 조합장 포함 상임이사 2명, 지사무소 3곳에 1인씩 상무 3인으로 정했다.
최대 논란거리였던 상임이사제도에 따른 조합운영의 큰 틀은 설립위원 선출 후 이들에게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5일 합병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란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결정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지난 9일 오후 4시 3개면 각 조합장과 합병추진실무위원회는 탄부농협 2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병계약서’에 전격 서명했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합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을 설립위원회는 각 농협 동수로 45명을 선출하며, 대의원은 각 면별 여성 3명을 포함해 대의원 수 71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또 임원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운영하며 상임조합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 이사 9인, 비상임 감사 2인으로 배분했다.
합병조합의 사무소는 각 면별로 1곳씩을 두기로 하며 송죽, 매화, 세중 3지점에 각각 지소를 두기로 잠정 결론졌다.
박성환 보은군농협지부장은 이날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하는 주민투표가 남아있어 이제 6∼7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합병이 성사되면 삼승 사과, 탄부 미백, 마로 축산의 절묘로운 조화로 이상적인 지역영농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