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비
2005-09-02 보은신문
군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원장의 전산 일원화 관리 후 수기 기록된 주민등록표 원장의 보관실태 및 무호적자 실태 등을 파악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키로 했다.
중점 정리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 등 각종 사
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으로 조사방법은 일제정리 기간 중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소지한 조사자(담당공무원 및 통장)가 개인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미발급 및 각종 사유로 말소된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전화 540-3462)나 읍·면사무소 민원봉사담당으로 문의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