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비

2005-09-02     보은신문
보은군은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월29부터 오는 10월9까지 2005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군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원장의 전산 일원화 관리 후 수기 기록된 주민등록표 원장의 보관실태 및 무호적자 실태 등을 파악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키로 했다.

중점 정리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 등 각종 사
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으로 조사방법은 일제정리 기간 중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소지한 조사자(담당공무원 및 통장)가 개인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미발급 및 각종 사유로 말소된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전화 540-3462)나 읍·면사무소 민원봉사담당으로 문의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