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야생동물 포획 성행
불법엽구류 치자 적발 고발조치
2000-02-26 보은신문
또 지난 19일에는 공원관리사무소 직원과 인근 군부대와 합동으로 대목리, 삼가리등 속리산 지역 일대에 대하여 불법엽구 수거 및 설치자 단속을 펼쳐 덫, 올무등 7점을 수거하는 한편 야생동물 이동에 장애가 되는 철조망등 시설물 제거작업을 펼쳤다.
이에 속리산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국립공원내 야생동물 포획행위는 자연생태계 보호차원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무분별한 포획이 성행하고 있다” 며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겠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내 야생동물 포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1항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밀렵도구 수거운동에 참여할 단체 및 탐방객은 속리산 관리사무소(542-5267)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