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에 쌀 전업농 흔들
융자금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에도 자금 지원받은 땅 매매
2005-08-19 송진선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며 땅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쌀 전업농들도 땅을 팔고 전업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가가 높은 틈을 이용, 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땅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며 그 가격에 판매해주면 나머지 이득금은 업자가 취해도 좋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매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한 불이익 처분 조항이 없다.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군내 쌀 전업농가는 총 576명인데 이중 3명이 농지를 매도하고 쌀 전업농 취소 신청을 보은군에 했다. 이들이 쌀 전업농을 포기하면서 일시에 상환한 금액도 각각 4100명과 5800만원, 3억3000만원으로 4억29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이같은 상황은 농지를 매도하고 쌀 전업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가를 제시하며 판매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쌀 전업농 취소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3만원을 지원받아 구입한 땅을 5만원에 판매해주면 업자가 6만원을 받든, 7만원을 받든 재량이라며 농민은 판매해서 얻은 이익금을 취하고 다시 저가의 땅을 취하겠다는 것.
농민들은 모처럼 맞은 지가 상승의 호기를 이용,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서도 이같은 사례로 농지를 매각하는 등 높은 값에 팔고 대신 싼 땅을 구입하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쌀 전업농이 20년간 균분 상환의 3% 저리로 한꺼번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농가가 누릴 수 없는 혜택인데 이를 농사보다는 시세차익을 보며 땅을 판매해 쌀 전업농을 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쌀 전업농을 지정해 운영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고 낭비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는데 무슨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냐고 할 수 있으나 이 자금을 이 사람에게 지원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지원할 경우 쌀 전업농 자금을 지원받아 대규모의 땅 구입해놓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땅을 판매하고 쌀 전업농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쌀전업농이 농지 구입자금을 신청할 경우 연리 3%의 저리로 20년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평당 2만7000원이 지원되고 3000원을 자부담 하는 조건이며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이어야 하지만 예외로 자경하는 농경지와 연작된 곳이어서 대량 구입이 가능하면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어도 된다.
자격은 농지원부상 자경 면적이 2㏊이상 되고 일반적으로 농기계를 소유한 가지 수,영농을 위한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가 등의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
기반공사 관계자는 쌀 전업농이 농지 매각으로 전업농 취소시 제재를 가할 만한 법규가 없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은군은 농지구입자금으로 총 44명에게 14억6280만5800원을 지원했고 농지교환분합자금도 4명에게 3000만원이 지원됐으며 농지 임대차는 66명에게 9억9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 1월2일부터 8월18일까지 토지거래 현황 중 논이 1364필지로 전 1180필지, 임야 368필지를 훨씬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