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증축관련 민원 매듭
사업자 시설확충 포기, 건축허가서 취하 용암, 장속 대책위 주민들 농성 해산
2005-08-12 송진선
정은목씨는 이어 건축허가 처리가 됐던 것도 본인의 요구에 의해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마을 내 양계장 시설확충을 반대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여왔던 보은읍 장속리 및 용암리 주민들로 구성된 양계장 건축 반대 대책위원회도 농성을 풀었다.
정은목씨는 올해 3월 축사 6개동 연면적 880평, 퇴비사 1개동 연면적 133평, 창고 1개동 연면적 47평의 건축을 위해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4월1일자로 허가 처리됐다.
이후 6월9일 장속리 이장을 대표 진정인으로 한 용암과 장속 주민 90명이 건축허가 취소 및 기존 농장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은군에 접수했고 6월20일부터 용암리 축사 건축부지 인근에서 시설 증축 반대 농성을 벌였었다.
한편, 정은목씨가 운영중인 양계장은 감 껍질을 사료로 주는 독특한 사육방법으로 계란을 생산 특허를 얻는 등 품질을 인정받아 지역 내 할인점뿐만 아니라 대도시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 납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