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도 동시선거

군선관위, 수한농협·축협 10월 중 계획

2005-07-28     송진선
지방선거에만 도입된 동시선거를 농협 조합장 선거에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중 수한농협 조합장 선거와 보은축협 조합장 선거를 투표소만 달리한 채 한 날 동시에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는 농협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올해부터 7월1일부터 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선거인명부 확정 업무 외에 선거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무, 조합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도 선관위가 맡는다.

선관위에 위탁하는 시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이에따라 11월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수한농협 조합장 선거는 최소한 8월14일전까지 위탁해야 하고 보은축협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이 11월17일이어서 8월17일전 선거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고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물 배부와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다.

▶ 수한농협
조합원수는 6월말 현재 1014명인 수한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10월10일∼20일 사이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

선거운동은 농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보물 배부 및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선거관리위원호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보은축협
보은축협은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공개토론회와 소형인쇄물 배포 등으로 결정한 바 있다.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임기만료일 6개월 전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보은축협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1902명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황수현 과장은 올해 처음 농협조합장 선거까지 관할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금품살포로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등 불법으로 얼룩졌던 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게 치를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