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관련 행위 다시 제한

5월부터, 기대쉼터 등 필요한 지역 서둘러야

2000-02-26     송진선
5월부터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식당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등 다시 규제된다. 군에 따르면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미 2월9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군이 마로면 기대리에 설치한 기대쉼터 농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서두르지 않으면 음식업소로의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는등 주민 개인이나 공공 목적으로 준 농림지역 내에서의 행위와 관련, 필요한 경우 늦어도 4월말까지는 건축신고까지 마쳐야 식당 및 숙박업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 회남면에서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이미 지난 9일부터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 및 커피숍 등의 증개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의 조례내용과 개정되는 시행규칙을 비교해 보면 현재 보은군의 조례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및 댐 상류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역에는 위락·숙박업소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5월부터 시행되는 국토 이용 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광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상의 지역으로 설치를 크게 제한했다.

또 보은군은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상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되는 시행규칙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상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준용하천의 제방중심선 및 하천부지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역으로 완화했으나 개정되는 상위법에서는 준용하천 이상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상 들어가서 설치해야 하며, 보은군은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이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상 더 들어가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등 크게 강화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시장 군수가 준농림 지역 중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준 농림 지역 중 경관 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의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시장 군수가 조례로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안이 크게 강화돼 사실상 조례를 개정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