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관련 행위 다시 제한
5월부터, 기대쉼터 등 필요한 지역 서둘러야
2000-02-26 송진선
이에따라 군이 마로면 기대리에 설치한 기대쉼터 농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서두르지 않으면 음식업소로의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는등 주민 개인이나 공공 목적으로 준 농림지역 내에서의 행위와 관련, 필요한 경우 늦어도 4월말까지는 건축신고까지 마쳐야 식당 및 숙박업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 회남면에서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이미 지난 9일부터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 및 커피숍 등의 증개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의 조례내용과 개정되는 시행규칙을 비교해 보면 현재 보은군의 조례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및 댐 상류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역에는 위락·숙박업소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5월부터 시행되는 국토 이용 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광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상의 지역으로 설치를 크게 제한했다.
또 보은군은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상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되는 시행규칙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상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준용하천의 제방중심선 및 하천부지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역으로 완화했으나 개정되는 상위법에서는 준용하천 이상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상 들어가서 설치해야 하며, 보은군은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이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상 더 들어가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등 크게 강화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시장 군수가 준농림 지역 중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준 농림 지역 중 경관 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의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시장 군수가 조례로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안이 크게 강화돼 사실상 조례를 개정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