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도교육감보궐선거 단속 강화

선거사무종사자, 학교운영위원원장 대상 교육

2005-07-22     보은신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중연)는 8월1일 실시하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시 및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보은교육청에서 선거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선거 사무 및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각 학교 운영위원장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선관위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실시하면서 도 교육감 보궐선거를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위반사례 발견시 보은군선관위로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는 전체 직원으로 조를 편성하여 각 학교 및 운영위원 등을 일대 일로 방문해 면담하는 등 청정지역인 보은군에 청정선거가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기부행위 등 위반사례 발견시에는 국번없이 전화 1588-3939나 543-6004번으로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위반사례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