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악 주장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기초의회까지 중앙정치 장악 여론 일어

2005-07-22     송진선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에 반발, 자치제의 근간을 흐려놓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6월30일 기초단체장의 3선 금지를 유지하고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기초의원의 유급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 중앙정치에 예속 91년 충북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실례
이중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추진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개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실례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91년 치러진 지방선거로 도의회가 구성됐을 때 당시 의원을 많이 낸 민자당에서 도의장과 부의장을 사전 지명하고 의장단 선거에서 이를 적용할 것을 강요하다 당으로부터 지명의장단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

이는 중앙정치의 입김으로 지방을 예속시키려한 단적인 증거이다.

주민들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이뤄질 경우 기초의원들은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순수한 지방자치가 아닌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왜곡될 것이란 것.

또한 기초단체장 공천만 해도 당 공천 때문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정쟁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초의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역 분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소지역 지방선거로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데 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하자”고 외칠 것이고, 여당은 “당리당략만 일삼는 야당을 응징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 당 공천 받기 위해 줄대기 우려 유능한 신인 정계입문 봉쇄 우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내년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유급제로 바뀜에 따라 지방의원 출마를 고려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지방의원직이 명예뿐인 직업에서 시골단위에서는 다시 더 없는 ‘짭짤한’ 일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로 음성적 공천 헌금제가 부활될 소지가 높은 가운데 출마자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 공천을 받기 위해 줄대기 소지가 높다.

더욱이 기초의원에 대한 당 공천이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당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

이로인해 중앙정치와 관계없이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는 소신껏 일을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 지역에 지지 기반이 약한 유능한 정치 신인이 기초의회 진출이 봉쇄되는 폐단도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닌 생활자치이며 이를 중앙정치에 예속되도록 구도가 짜여진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 기초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