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화조 일제 조사 실시
신고없이 설치한 정화조 양성화
2005-07-22 보은신문
이번 조사를 위해 군은 지난 5∼6월에 건축물 대장과 정화조신고대장의 대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8월말까지는 조사요원을 투입해 정화조 관련 자료가 없는 건축물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단독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법률 인식부족으로 인해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한 정화조가 수질오염을 부채질한다는 판단에서 환경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미신고 정화조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성화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