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이 달 말까지 신고해야

2005-07-15     보은신문
보은군은 2005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 까지 실시됨에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 중에서 사업장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고, 7월 1일 현재 보은군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소세 신고대상(181개소)에 사업소세 자진 신고 및 납부 안내문 발송했으며, 오는 7월 25일까지 자진신고하지 않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를 실시하는 등 사업주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