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이 달 말까지 신고해야
2005-07-15 보은신문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 중에서 사업장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고, 7월 1일 현재 보은군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소세 신고대상(181개소)에 사업소세 자진 신고 및 납부 안내문 발송했으며, 오는 7월 25일까지 자진신고하지 않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를 실시하는 등 사업주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