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사범 단속 실시
2000-02-12 곽주희
중점단속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사범 △사조직 및 기관·단체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사범 △흑색선전 및 불법선전 사범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운동 사범 △정상행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사범 △선거관련 폭력사범 △선거질서 교란사범 △기타 선거관련 사범 등이다.
공명선거 정착에 다함께 동참하기 위해선 선거사범신고처인 보은경찰서 수사과(☎544-2112)나 각 파출소, 112범죄신고센타(경찰서 상황실)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