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어린이 취학 가능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적절한 교육기회 부여
2000-02-12 보은신문
이번 만5세아 어린이의 취학허용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해당학교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25일 입학자 선정발표를 통해 한달동안 만5세아의 교육수용 정도에 따라 학교장이 3월 31일까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이에대해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만 5세아의 취학허용으로 학부모의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며 “조기취학을 위한 시험이나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취학아동의 교육 수용정도에 따라 입학을 허용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학교별 입학허용 인원을 살펴보면 삼산초 12명, 동광초 8명, 수정초·관기초·판동초 각각 2명이고 이외의 학교는 각 학교별 1명씩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