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정 자치제도 큰 변화
군의회 의원 최소 정수 7인, 총 정수 10% 비례대표로 선출, 여성후보군 관심사
2005-07-01 송진선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난 91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던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과 같이 유급제로 전환되고 군의원 정원이 조정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 지방의원도 유급화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인해 급여수준은 도의원의 경우 2∼3급, 군의원의 경우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군의원 정원은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조정하면서 시·군 의회의 최소 정수를 7인으로 정하도록 했다.
선거구는 선거일 7개월전인 오는 10월말경 새롭게 설치될 도선거구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군의원 가운데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후보 중 1번을 여성이 차지하게됨에 따라 각 지역마다 여성 후보 군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
▶ 기초의회에도 정당입김 불가피
이처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허용됨에 따라 정당의 책임정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반면 기초의회에도 정당의 입김이 불가피해져 풀뿌리 민주주의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돼 논란거리로 남았다.
또 개정법안은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인터넷 광고 등을 허용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새롭게 정리해 향후 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선거권이 19세 이상으로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처음으로 10대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선거전도 불가피해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 경선 탈락시 해당선거구 입후보 금지
이와함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은 당해 선거 해당 선거구에는 입후보가 금지되고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에만 입후보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신고된 직계 존·비속 중 1명이 거리인사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본회의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 관련 의안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의원 정수 축소 반대와 함께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킬 우려가 높고 역량있는 신진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당공천 반대를 표명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정치개혁특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