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수당 인상 후 도의원과 군의원은 얼마나 받나
도의원 2760만원→3120만원, 군의원 1880만원→2120만원
2005-04-29 송진선
의원의 보수 지급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초기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회기 중에 한 해 일비와 공무여행시 여비가 지급됐다.
이후 1994년 3월 전문 개정으로 회기 중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매달 의정활동비도 지급됐다. 다만 보조활동비는 시·도의원으로 제한했다.
1999년 8월에는 회의수당이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기 수당으로 바뀌었고 또 2003년 12월 개정 된 시행령에는 명예직을 삭제했다.
또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시·군·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도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조활동비를 신설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시행령은 2004년부터 적용했는데 그렇다면 도의원과 군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얼마나 될까.
▶도의원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도의원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매달 150만원을 공무원 보수 지급 일에 받고 있다.
또 연간 120일의 회기 수당으로 하루 8만원을 지급, 회의에 100% 출석시 960만원을 받는다.
또한 도의회 소재지에서 편도 60㎞이상 떨어진 원격지에서 회의 출석시 교통비는 실비로 식비 8330원, 숙박비는 4만6000원이 지급된다.
또 개개인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되지는 않지만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을 의정운영 공통 경비로 쓸 수 있고 국외 여비로 의장·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는 별도의 기관 운영비 등이 지급된다.
따라서 직접 개인에게 지급되는 공통경비 등을 제외한 회기 수당과 의정활동비만 합해도 1인당 연간 276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회기수당이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회기 120일을 운용할 경우 회기수당만 1320만원을 받아 도의원 1인당 지급되는 돈만 3120만원으로 웬만한 월급쟁이 수준이 되는 것이다.
▶군의원
군의원에게도 매달 일정액의 의정활동비와 연간 80일에 달하는 회의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도의원과 지급되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군의회 회기가 도의회보다 짧고 수당이 도의원보다 적다.
군의원은 1인당 90만원의 의정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의정활동비와 20만원의 보조활동비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
연간 법정 회기일인 80일에 걸쳐 임시회와 정례회가 열리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의원 1인당 하루에 7만원씩의 회의수당이 지급돼 80일을 모두 참석할 경우 560만원의 회기 수당이 개인에게 지급된다.
여기에 직접 지급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연간 1인당 480만원이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 경비로 의장을 제외한 1인당 1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에게는 직무수행을 위한 제 경비로 의장은 월 200만원, 부의장은 월 90만원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지출할 수 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연간 4회에 걸쳐 60만원씩 240만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여비는 의장 및 부의장에게 7만6000원씩 34일, 나머지 평의원은 5만원씩 22일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연수를 갈 경우 의장과 부의장에게는 1인당 180만원, 의원 1인당 130만원씩의 여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회기 수당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회기수당이 960만원으로 인상돼 의원 1인당 연간 2840만원의 연봉자가 된다.
따라서 공통경비 등 직접 지급되는 것만 계상하더라도 연간 188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예산서대로라면 의장은 연간 4629만6000원, 부의장은 3129만6000원, 예결 특위 위원장은 2280만원, 일반 평의원은 1인당 2040만원을 쓸 수 있다.
물론 위의 금액은 의원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해외연수 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나 의회 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등은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만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의장의 경우 1749만6000원, 부의장이 1749만6000원, 의원이 146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은 월 20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예결특위원장은 4회에 60만원씩 2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있어 위에 제시한 지급액보다 운용의 폭은 훨씬 크다.
여기에 회기수당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연간 회기 80일을 모두 채웠을 때 800만원이 지급돼 1인당 가용금액은 240만원이 증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