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회기수당 인상 전망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2005-04-29     송진선
앞으로 도의회 의원들의 회기수당이 하루 11만원으로, 군의원 회기 수당은 10만원 범위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5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현행 하루 8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11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 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경우 현행 하루 7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하루 1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고,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의회 의원의 인상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충북도 및 보은군도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회기수당을 일제히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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