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 상환연기 신청

2월 19일까지 연리 5%, 1년후 상환

2000-01-29     곽주희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과 함께 중장기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연대보증 해소,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는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기간중 지원된 중장기농업정책자금대환대출의 상환기일도래 원리금을 1년간 신규대출로 대환하고 2000년도중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의 원리금(원금+이자) 해당액을 신규로 대출해 대체상환해 주기로 했다.

이번 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9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농업인과 ddshd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으로 대환대상대출금이 연체중인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단 지원신청 전까지 연체를 해소할 경우 지원가능)나 정책자금 부당 사용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책자금의 대환지원으로도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지원제외대상자로 분류된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자금 상환연기 지원조건은 연리 5%로 1년후 상환하면 된다.

연대보증 해소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대보증인을 세워 빌린 농업용자금에 대해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해 주기로 했다. 연대보증 해소대체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보증잔액 1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주채무자가 연체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전업농 육성대상 농업경영규모의 농업경영체 또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채를 지고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원리금 상환연체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지원내용은 △상호금융, 중앙회자금 및 정책자금 대체지원 △농·축·임·인삼협이외 금융기관 대출금 대체지원(연체시 제외) △경영지도, 추가 운영자금, 연체해소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3자 인수자금 지원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6.5%로 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군내 농·축·임협 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농·축·임협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 축협, 임협 대부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