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리 시외버스 정류장 앞 장례식장 건축허가 재 신청

2005-04-15     송진선
3월 보은군이 반려했던 보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구 보명의원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재접수됐다.

지난 15일 건축주 강모씨는 토지주 및 건축주만 바꾼 채 두 번째 신청했던 조건 그대로의 내용으로 보은군에 재 접수시킨 것.

토지 및 건축주 강모씨는 보은읍 삼산리 16-2번지 구 보명의원 기존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481.46㎡에서 1개 층 236.14㎡를 증축, 총 3층 규모로 건축해 장례식장으로 하겠다고 신청했다.

장례식장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인데다 외지인들에게 보은의 첫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지역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장례식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문제의 건물과 바로 연접해서 연립주택과 식당이 밀집해 있어 현재도 골목길 주·정차 난이 심각하며 주변 주택 및 상가들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례식장 입주는 지역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장례식장 허가 신청과 관련, 사업 신청자와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한편 지난 3월 15일 보은군은 당시 노모씨가 신청했던 보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 건물에 장례식장을 건축하겠다는 신청 건에 대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주거 및 교통환경 저해 등의 사유로 불허처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