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대책 추진

2005-04-08     보은신문
군은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11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평일 오전 09:00∼11:00, 오후 17:30∼19:00, 장날 08:30∼19:00)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지역은 ▲장신1교⇔동다리 ▲보은축협⇔직행터미널 ▲남다리⇔우회도로사거리 등 주·정차 견인구역 3개구간과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입구 등 어린이 보호구역 2개 구간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지역과 단속완화지역을 구분해 실시하며, 집중단속지역 내 생업을 위한 하역 및 상차 작업을 위한 일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내에 용무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하상주차장이나 지정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용무를 보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