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대책 추진
2005-04-08 보은신문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11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평일 오전 09:00∼11:00, 오후 17:30∼19:00, 장날 08:30∼19:00)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지역은 ▲장신1교⇔동다리 ▲보은축협⇔직행터미널 ▲남다리⇔우회도로사거리 등 주·정차 견인구역 3개구간과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입구 등 어린이 보호구역 2개 구간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지역과 단속완화지역을 구분해 실시하며, 집중단속지역 내 생업을 위한 하역 및 상차 작업을 위한 일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내에 용무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하상주차장이나 지정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용무를 보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