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알아보는 국민연금
2005-04-08 보은신문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등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현세대와 후세대의 연대에 의하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가운영 제도이므로 지급이 보장됩니다.(세계160개 국가중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음)
♣ 가입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 상승률 반영
60세 도달 등으로 연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보험료 납부기간중의 소득월액을 연금을 받는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로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연대로 사회통합에 기여
현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래세대는 현세대가 이룬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현세대를 지원함으로써 세대간의 통합에 기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고소득인 사람이 저소득인 사람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있는가?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8∼22%의 연금보험료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세대의 경우 부모 부양과 본인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감안하여 현재의 보험료율을 9%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제도시행 초기에는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4.5%, 사업주가 4.5%를 각각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8%를 부담하며 2005년 7월이후에는 9%를 부담합니다.
■ 각국의 보험료율 비교
미국 12.4%
일본 17.35%
프랑스 16.45%
독일 19.1%
스웨덴 18.5%
한국 공무원연금 17%, 국민연금 9%
4. 받게 되는 연금, 어떤 것이 있는가?
♣ 연금종류는 크게 4가지
■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 20년 이상 가입자가 60∼65세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
- 완전노령연금 받는 수준 : 20년(30년)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30%(45%)를 받으며, 가입기간에 정비례하여 증가
· 감액노령연금 : 10년이상 20년미만 가입자가 60∼65세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10년이상 가입자가 소득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55∼60세부터 받는 연금
· 이외에 재직자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이 있음
■ 유족연금 : 가입중인 자나 연금을 받고 있는자가 사망하면 받게 되는 연금
· 1개월 이상만 가입하여도 가입기간에 따라 완 전노령연금액의 40∼60% 받음
■ 장애연금 : 가입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받게되는 연금
· 1개월만 가입하여도 장애정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액의 60%(장애3급)∼100%(장애1급) 받음. 장애 4급은 일시불로 받음
■ 일 시 금
· 반환일시금 : 10년 미만 가입자가 60∼65세에 도달하면 납입보험료와 이자를 받음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 1355 · 홈페이지 www.np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