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말 법인세 신고 안내

2005-03-11     보은신문
2001년도 12월31일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납부 기한이 3월31일까지이다.
영동세무서는 법인세 신고시 외부 조정 대상 법인이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 정보 서비스 2005년 법인세 신고 안내책자를 참고하면 된다.(☎043-740-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