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7175건 1억8200만원
2005-03-11 보은신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시설물 조사를 걸쳐 시설물 519건 2975만원, 6656건 1억5257만원으로 총 7175건 1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납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