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애달픈 사연 속속 접수

2월28일까지 208건, 6월 30일까지 접수

2005-03-04     송진선
우리 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건수가 접수를 시작한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08건에 이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피해자 접수 208건 중 건 중 군인 61건, 군속 32건, 노무자 114건, 위안부 피해자도 1건이 접수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징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도 많고 생존해 귀환해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며 자식들이 신청을 한 사례를 보면 눈물겹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광복 60돌을 맞아 일제시대 징병이나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숨진 한국인의 유골 봉환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진상규명위는 이를 위해 전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유골 전문가 5∼6명으로 조사팀을 구성, 3월중 일본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동원된 징용자들의 미지불 임금 공탁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법원이 2차대전 당시 일본 기업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본정부가 배상하도록 명령했을 뿐 다른 부분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대상자들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피해자들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그리고 강제동원 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면 6월30일까지 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