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속리산 탐방로 통제
기존 문장대, 천왕봉 구간은 개방
2005-02-25 보은신문
이에 따라, 속리산 국립공원내 총 17개 탐방로 89.8km 중 △천왕봉∼대목리 △문장대∼묘봉 구간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8개소 탐방로 48.4km는 전면 통제한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주사 매표소∼신선대 △오송지구∼문장대 △문장대∼천왕봉 △세심정∼문장대 △세심정∼천왕봉 △사담리∼도명산 △선유동∼제비소 △학소대∼첨성대 △떡바위∼쌍곡폭포∼절말 9개 탐방로 41.4km는 종전처럼 개방된다.
또한 2001년 9월 29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가 전면 금지된 후 속리산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봄철 건조기에도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봄철 건조기에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들은 사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a.or.kr)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 개방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면서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행정관서에 신고한 후 진화에 직접 참여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