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4월8일까지 등록

2005-02-25     보은신문
보은군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은 2월21일부터 4월 8일까지(47일간)로,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읍·면을 방문 재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1(10만원→5만원)까지 경감조치 되며, 과태료 납부 전에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및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조치 된다.

또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지원한다.

한편 군의 2004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신고에 의한 말소 160명, 군 직권말소 425명 총 585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