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4월8일까지 등록
2005-02-25 보은신문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은 2월21일부터 4월 8일까지(47일간)로,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읍·면을 방문 재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1(10만원→5만원)까지 경감조치 되며, 과태료 납부 전에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및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조치 된다.
또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지원한다.
한편 군의 2004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신고에 의한 말소 160명, 군 직권말소 425명 총 585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