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인물탐방

병암 구수복 선생(2) (1491∼1535)

2005-02-18     보은신문
2-5) 헌부(憲府) 체직(遞職)의 부당함을 아룀
중종 13년 11월 19일. 홍문관 부제학 조광조. 응교 민수원(閔壽元). 수찬 구수복이 아뢰기를, “듣건대 헌부의 대사헌 김정. 장령 김식(金湜). 이청(李淸). 지평 정옥형(丁玉亨)을 체직하도록 명하셨다 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근일에 헌부의 죄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들으니 옥(獄)에 질병이 돌았다고 하며 또 그 본의는 호강한 자를 억제하려 하였을 뿐입니다. 서강(西江)에 사는 천 구지금(千 仇知金)의 3부자(三父子)는 호강하기 비할 데가 없으므로 헌부에서 강하고 밝게 제재하였으며, 또 89차 혹은 67차나 남형한 것이 아니라, 23차 형신(刑訊)하였을 뿐인데 다 죽었습니다. 그 형적(形迹)은 남형한듯하나 호강한 자는 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법도 없이 사치하고 참람함은 삼강(三江; 西江. 麻浦. 龍山)에 으뜸이었으니, 통렬히 억제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헌부로서는 피혐해야 하나, 上께서 갑자기 명하여 체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바야흐로 하찮은 악소배(惡少輩)를 징치(懲治)하다가 도리어 체직을 당하였으니 아마도 다음에 대간이 되는 자가 안심하고 일하지 못할 것이니 체직한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중종이 전교하기를 “어제 야대(夜對)에 이미 내 뜻을 말하였다. 처음에 헌부를 체직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제 형조의 죄수가 많이 죽었으므로 내가 인명을 중히 여겨 형조를 추고하게 하였다. 전에 천 구지금 3부자가 장형을 맞아 죽으니, 헌부가 곧 대죄(待罪)하면서「천 구지금 등은 그 죄가 각각 다르고 거주도 다르다」함으로, 내가「앞으로는 형의 집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분부하였는데, 그 뒤에도 죽은 자가 많으니 아마도 헌부가 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지 않은 듯함으로 대신에게 물었더니,「헌부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지 말라」하고, 또 오늘 헌부가 굳이 사직하며 미안하게 여기므로 체직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2-6) 인재(人材) 활용(活用)에 대한 아룀
중종 13년 12월 7일. 석강(夕講)에서 검토관 구수복이 아뢰기를, “비록 과거출신(科擧出身)이 아니라도 사유(師儒)를 임용해야 한다는 일을 대신은 법에 구애되어 미편하다 여기나,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은 어진 지의 여부에 있지 문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科擧)에 구애되어 쓸 만한 사람인데도 쓰이지 않는다면 치도(治道)에 방해가 될 것이니, 대신은 비록 이렇더라도 상감(上監)께서는 헤아리셔야 합니다.” 하니, 중종이 이 이르기를, “사람을 쓰는 데는 예로부터 법례가 있는데 만약 한 두 어진 이를 썼다가 뒤에 어질지 못한 자가 끼게 된다면, 그 폐단 또한 크기 때문에 대신이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만약 과거에 합격하였다면 쓰지 못할 곳이 있겠느냐.” 하였다.

중종 13년 12월 17일. 야대(夜對)에서 검토관 구수복이 아뢰기를, “마음을 비워 천하의 선(善)을 오게 해서 자신의 선으로 삼고 의리로 헤아려 보아 선하다면 마땅히 행하소서.”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선을 좋아하는 것은 어진 이를 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나 쓰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요즘 천거인(薦擧人)을 장차 시취(試取)해서 예조가 다시 가려 제거한다는데 여러 사람이 천거한 바를 예조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으며, 만약 가려 제거한다면 당초 추천한 뜻과는 아주 다르다. 만약 불가한 자가 있다면 공론이 있을 것이다.” 함에, 참찬관 김정이 아뢰기를, “아랫사람의 의논이란 보는 바대로 각각 다릅니다.「예조가 관장하되 마땅히 의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고도 하고,「천거된 자에 어찌 불손한 자가 있겠는가? 제거하지 말고 널리 뽑으면 된다.」고도 합니다. 그 의논이 이와 같으나 신(臣)의 용렬한 생각으로도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천거된 자 중에 어쩌다 불가한 자도 있겠지만 역시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듣건대 예조가 제거한 사람이 반수가 넘어 남은 자가 겨우 40여인뿐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연고 때문에 나오지 못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니 역시 널리 취하는 것이 못됩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만약 그 어진 정도를 비교한다면 천거인 가운데서도 고하(高下)가 아주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러나 아주 불가한 자야 있겠는가?” 함에, 김정이 아뢰기를, “이들이 상과(常科)를 통하여 나온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뻐하면서 사람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처음 뽑힌 자가 120여인이었으니 제거시킬 자는 20여인이면 됩니다.” 하고, 검토관 구수복이 아뢰기를, “인물이란 여러 가지인데 금번 천거된 자가 100여인이나 되어, 그 등류(等類)가 반드시 다를 것이므로 고등과 하등을 비교한다면 반드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구한회(마로 관기, 서울 여의도)
- 연세대경영대학원 졸업.
- 태평양화학그룹 전무이사 역임.
- 능성구씨 대종회 기획이사, 섭외이사.
- 서울특별시종회부회장 역임.
- 현 낙주공종중공동대표 회장